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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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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9.10.10

법무법인(유) 광장은 금융주선기관인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9년 10월, JKL Partners가 롯데그룹이 소유하고 있던 손해보험회사인 롯데손해보험 주식 중 약 53%를 인수하기 위한 대금 및 유상증자 대금 등 3,340억원에 대한 인수금융거래에서 23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의 법률자문으로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훌륭하게 조정하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거래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단순히 구주 인수대금 만을 조달하는 일반적인 인수금융과는 달리 JKL Partners의 롯데손해보험 인수 후 이루어지는 유상증자대금을 조달하는 거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바,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와 같은 복잡한 거래 단계를 관련 계약서에 함께 구현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함에 있어 그 간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계약 체결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본 인수금융 거래의 경우 2019년 9월 16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상장회사 관련 대규모의 인수금융 거래인 바, 전자등록 발행된 주식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서 실무적인 사례 및 경험이 전무한 상황 하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전자등록 발행된 롯데손해보험의 구주 및 신주에 대한 담보권 설정에 있어 전문적인 법적 지식과 그 간에 축적된 실무적인 경험을 통하여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과의 협의를 원만하게 이루어 내고 관련 담보권 설정을 적시에 완료함으로써 대주들의 권리 보호를 공고히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곽명철, 최재백 변호사를 포함한 인수금융팀은 본 인수금융 거래를 통하여, 국내 인수금융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그 역량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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