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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리공업㈜의 물적분할 및 분할신설회사에 대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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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9.09.30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국적대기업 생고뱅(Saint Gobain) 그룹이 한국유리공업㈜의 판유리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회사가 보유한 분할신설회사(이하 “(신설)한국유리공업㈜”)의 지분 100%를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에 매각하는 거래에 자문하였습니다. 위 거래에서 법무법인(유)광장은 매각 측인 생고뱅 그룹을 대리하여 2019. 9. 27.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광장은 주식매매계약서 작성과 협상 및 이후 분할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글로벌 M&A 거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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