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2019. 6.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회사 분할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분할사업부문의 필수적인 자산?부채를 이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분할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가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적격분할의 요건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과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의 의미와 그 사례를 분석·제시함으로써 사업부문을 독립하여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부채를 승계한 이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낸 데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에서도 다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향후 적격분할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