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참좋은레져를 대리하여, 2019. 2. 1.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법인세 약 26억 원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과세관청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상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쟁점은 수많은 기업들의 실제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권 상당의 합병평가차익 과세의 요건을 정립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 업계와 언론은 물론 학계로부터도 상당한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위 쟁점에 관한 최초의 리딩케이스인 DB하이텍(변경전 상호: 동부하이텍) 사건에서 대법원으로부터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약 772억 원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이후로도 이 사건과 같은 동일 쟁점의 후속 사건들에서 연전연승의 쾌거를 이루고 있는바, 복잡하고 난해한 합병회계와 세무 사건에서 명쾌한 법리를 개발하여 납세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