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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증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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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9.02.01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다수의 원고를 대리하여, 2019. 2. 1.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상증세법상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신주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은 신주의 저가발행과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인으로의 이익의 이전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유상증자는 대개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므로 유상증자 사실이 공시되면 보통 이사회결의일부터 주금납입일까지 주가는 상승하기 마련인데, 과세관청은 그동안 위 각 요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만연히 이사회결의일 이후 주금납입일까지의 주가 상승분에 대해 모두 신주인수인이 기존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기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기존의 불리한 대법원 판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상증자 공시 이후 주가의 상승은 오로지 신주인수인들의 유상증자 참여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들로부터의 부의 이전은 존재하지도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바, 위 판결의 선고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일변도 행정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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