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12. 27. 다국적 외국법인(Simplot Korea)를 대리하여 수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피고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에서 모회사(미국법인)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를 전제로 법인세를 세무조정(익금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미국법인 본점의 회계처리를 근거로 용역이 유상으로 공급되었다고 주장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 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당 회계처리가 내부적인 성과 측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용역의 유상 공급과는 무관한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제1심 전부 승소 판결에 이어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 기업의 회계처리 방법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사안에서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