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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물적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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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11.09

신세계와 이마트는 2018. 10. 31. 사모투자회사인 BRV Lotus International Limited 및 Commercial Advantages Limited (Affinity Equity Partners가 자문을 하고 있는 어피너티 펀드가 설립한 투자지주회사)와 사이에, (i) 신세계와 이마트가 각 온라인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고 (ii) 그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들을 합병하여 신세계 및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통합법인을 설립하면, (iii) BRV Lotus International Limited 및 Commercial Advantages Limited가 통합법인에 총 1조원을 신설법인의 신주 인수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 및 이마트는 위 신주인수계약 체결 당일인 2018. 10. 31. 각 온라인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각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물적분할을 결의하였으며, 본건 물적분할은 2018. 12. 27. 종결될 예정입니다. BRV 및 어피너티가 평가한 신설 통합법인의 지분가치는 약 3.3조원입니다.

 

이와 같이 본건 거래는 신세계 및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의 분할과 각 분할신설법인들의 흡수합병 및 흡수합병으로 설립될 법인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 거래라는 3가지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거래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수 개월간 분할 및 합병에 관한 각종 법률, 인허가, 개인정보 및 특정 TAX 문제는 물론 투자자 측과의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본건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하면서 성공적인 계약체결에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광장은 SK플래닛의 11번가 인적분할 및 투자유치에 이어 다시 한번 e-commerce 분야의 빅딜을 자문하여 해당 분야 전문성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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