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11. 1. 회사 분할로 인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한 사안으로서, 과세관청은 위 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전제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적격분할의 요건으로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에 대한 법리를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분석·제시하여 이 사건 분할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분할이라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일 쟁점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통하여 적격분할의 개별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와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판결은 향후 적격분할 여부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 대해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