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10. 24.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전제로 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채권양수도를 통해 계열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위 채권양수도 거래를 무시하고 원고의 계열회사들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계속 존재한다는 전제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 채권양수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리를 치밀하게 설명하여 이 사건 채권양수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계열사 간 채권•채무 정리로 인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 대해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