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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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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10.10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대한제당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 부가가치세액 전체에 관하여 2018. 7. 26. 피고의 직권취소를 이끌어 내고, 2018. 9. 30. 소각하(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10. 1.경부터 2015. 3.경까지 7개 식자재 및 밀가루 공급업체로부터 17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7억 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자신의 자회사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한 사안으로서, 공급업체와 원고간, 원고와 자회사간의 3자간 거래의 유효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형사팀과 협업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를 때 3자간 거래가 각 실물거래로서 존재하고, 달리 통정허위표시 또는 명의대여, 조세회피목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직권취소를 이끌어내어 쟁송과정을 크게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3자간 거래에서 각 거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응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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