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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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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10.04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리하여, 2018. 9. 20.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인세 약 194억 원의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목적사업으로서 영위하는 융자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이 재단측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한 이자소득을 모두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익금을 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비수익사업에 대한 지출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리딩케이스로서, 공공기관 기금조성사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가부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해당 기관에 대한 수십 년간의 비과세관행을 깨고 시범적으로 과세한 사건이라 언론과 다른 공공기관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법리적으로 기금의 근거 법령, 기금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및 기금의 독립적 성격 등에 비추어 재단의 기금조성사업은 융자사업과 구별되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융자사업의 이자소득을 기금에 편입시키는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융자사업에 따른 혜택은 사학기관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음에도 재단에 매년 거액의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다양한 논거를 들어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바, 위 판결의 선고에 따라 공공기관 및 그 목적사업 본래의 공익적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일변도 행정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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