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에 근거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동 신설 공사를 한국해양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선박해양
주식회사 및 사단법인 한국해양거래정보센터와 통합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자문을 통해 피통합기관 3사 및 그 주주사 등 다양한 관계 기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율하고, 본건 거래의 구조를 특수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확립하여
2018. 7. 3.자 계약 체결 및 2018. 7. 5.자 거래 종결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신설 공사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출자를 자문함으로써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성공적인 출범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