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기존의 3개 법인(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사)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과 신설 공사를 통합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정부 주도의 공사 설립 및 유상증자 자문을
수행하고 (거래대금 약 1.48조원), 아울러, 통합 대상 기관, 주주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해 냄으로써 거래 계약 체결 및 종결(거래대금
약 1.2조원)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2018. 7. 5. 거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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