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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의 11번가 분할, SK테크엑스 합병 및 H&Q로부터의 5,000억원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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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7.02

법무법인 광장은, (i) SK텔레콤과 그 자회사인 SK플래닛은 2018. 6. 19. 사모투자회사인 H&Q와 사이에, SK플래닛이 11번가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H&Q가 운용하는 PEF가 신설법인에 5천억원을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인수 형태로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거래 및 (ii) SK플래닛이 위 분할 결의와 동시에 11번가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난 나머지 잔존 사업부문과 계열사인 SK테크엑스를 합병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11번가 사업부분의 분할과 SK테크엑스 흡수합병 및 인적분할로 설립될 법인에 대한 외부투자 유치 거래라는 3가지 거래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거래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수 개월간 분할 및 합병에 관한 각종 법률, 인허가, TAX 문제는 물론 투자자 측과의 신주인수계약 및 주주간계약의 협상과 체결 등 본건 거래를 전반적으로 자문하면서 성공적인 계약체결에 공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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