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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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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6.05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6. 5.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비상장주식 저가 양수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비상장주식이 거래된 사안으로서, 과세관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실제 거래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저가 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1심 법원은 같은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법원을 설득하였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가 문제되는 유사 사안에 대해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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