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소유 관계,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구조, 암호화폐 유출로 인한 손해의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Cyber Insurance의 보장 범위에 관한 깊이 있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경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 당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wallet)에 보관되고 있던 암호화폐가 도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킹 사고 발생 전 DB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보험자인 Cyber Insurance에 가입하였고, 해당 보험은 국내 재보험사 및 외국계 재보험사가 일부 인수하였습니다. Cyber Insurance는 통상 해킹 등의 사이버 위험으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 또는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약관에서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Loss or Theft of Data Coverage), 정보유지위반 배상책임(Confidentiality Breach Liability), 개인정보 침해 배상책임(Privacy Breach Liability), 네트워크보안 배상책임(Network Security Liability)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Cyber Insurance 상품을 개발한 기존 의도와 달리, 암호화폐의 해킹 사고는 전통적인 재산 손해 개념과 다른 새로운 유형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Cyber Insurance 약관 해석 상 위 해킹 사고로 인한 암호화폐 유출 손해가 담보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Cyber Insurance의 보장 범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및 소유 관계, 암호화폐 거래소 서비스 구조, 암호화폐 유출로 인한 손해의 판단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본 사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대하여 Cyber Insurance 적용 여부가 문제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