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카드를 도와 소액외화이체업의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의 마무리 작업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국경간 송금거래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독점하여 왔으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를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들에게도 허용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에게 허용된 국경간 송금방식은 크게 은행과 제휴하는 모델인 소액외화이체업과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모델인 소액해외송금업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소액외화이체업 준비를 위한 법리적 검토, 은행과의 제휴계약은 물론 서비스 단계별 필요한 법적 검토, 약관?개인정보?KYC/AML 관련 이슈 등 제반 법적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은 여러 업체들이 등록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나, 소액외화이체업은 아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현대카드는 이러한 소액외화이체업을 가장 먼저 준비하기 시작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고 곧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사안은 이처럼 한국의 해외 송금 시장 최초의 소액외화이체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