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018년 3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의 재구조화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국내 최초의 기간연장 방식 민자사업 재구조화 달성에 큰 조력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광장은 2016년 국내 PF 역사상 최대의 거래금액을 기록한 공항철도 사업의 재구조화를 비롯하여 국내 민자사업 재구조화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을 통해 법무법인 광장은 기간연장 방식의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대한 선례를 확립하였으며, 향후 본건 구조를 활용한 다수의 유사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초기 민자도로 사업 중 하나로서 재정도로 대비 통행료가 비교적 높아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통행료 인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요금차액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금차액분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대출금을 조달하고, 추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해 운영기간을 20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위 합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정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신규 대주단과 총 2조 4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민자사업 거래실무에서 사업재구조화는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지만, 이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주주가 주주대출금 자산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재구조화 방식에 의하면 주주대출금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예정투자수익률 유지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사업에서 기존 주주들의 사업재구조화 협상 거부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금번 사업재구조화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주단과 사이에 추가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으며, 기존 대주와 신규 대주 간의 법률관계는 각자의 책임재산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분리 규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 주주대출채권을 보유한 기존 주주의 예정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도 통행료 인하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향후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가 도입된 다른 초기 민자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가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법제상 민자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금번 거래과정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정부를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민자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국내 민자도로의 운영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사업재구조화에서는 고훈 변호사가 총괄 업무를 담당하여 주요 협상을 지휘하면서 참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류현범 변호사가 실무협상을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심도 있게 작성?검토함으로써, 법무법인 광장의 전문성과 협업 정신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비롯하여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우수한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건 거래도 광장의 경험에 기초한 효과적인 자문에 힘입어 참여당사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