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주인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18. 3. 21. 프랭클린템플턴 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의 주주인 Franklin Templeton Capital Holdings Private Limited와의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체결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위 합작투자는 SAAM과 FT Korea 사이의 합병 및 FT의 합병 후 법인에 대한 증자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본건 거래의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회사들 사이의 합병을 전제로 한 합작투자계약으로서, 또한 제3자 간 합병으로서 유일한 사례며 각 주주 사이의 경영권 조율, 근로 관계의 조정, 합병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 등 수많은 법률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요새 한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추세인데, 이 딜은 한국 자산운용사의 국내 네크워크와 마켓팅 능력과 외국계의 해외 네크워크와 마켓팅 능력을 결합해서 이러한 이탈 대신 새로운 시너지를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한 딜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으며, 시브 펀드 위주의 국내 자산운용 시장에서 위와 같은 국내외 합작으로 액티브 펀드를 추구하는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