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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카드사의 법인세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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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1.19
법무법인 광장은 마스터카드사(미국 본사)를 대리하여 2018. 1. 19.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에게 지급된 분담금이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본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위 분담금이 모두 사용료로서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도 된다고 보고 있었으며, 최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 및 하급심 판결이 신용카드 거래에서 마스터카드 등이 하는 기능과 역할, 실질과세의 원칙의 한계와 증명책임 등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유사 사건에 이러한 판결의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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