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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오쇼핑과 CJ E&M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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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1.17

CJ오쇼핑과 CJ E&M 사이에 CJ오쇼핑을 존속회사로, CJ E&M을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양사를 대리하여 2018년 1월 17일 성공적으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합병기일은 2018. 8. 1.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병 대상인 양사 모두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본건 합병에서 다양한 법률적 이슈가 발생되었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합병계약 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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