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014. 8. 서울대학교병원이 U.A.E의 Ras Al Khaimah 지역에 위치한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의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계약기간 5년)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입찰전략, 위탁운영계약 협상 등에 깊이 관여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성공적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하여 세계 굴지의 병원들을 제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로서, 한국 의료수준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안입니다.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위 병원을 위탁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에 대한 종합법률자문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업무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서울대학교병원이 위 병원의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업무 또한 수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