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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의 UAE소재 종합병원 위탁운영 관련 제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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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1.01

법무법인 광장은 2014. 8. 서울대학교병원이 U.A.E Ras Al Khaimah 지역에 위치한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계약기간 5)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입찰전략, 위탁운영계약 협상 등에 깊이 관여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성공적으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는 크게 기여한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운영 입찰에 참여하여 세계 굴지의 병원들을 제치고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사례로서, 한국 의료수준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안입니다.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광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병원을 위탁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에 대한 종합법률자문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업무경험 축적을 기반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서울대학교병원이 병원의 위탁운영계약을 연장할 있도록 하는 자문업무 또한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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