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그룹은 일본 회사가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본상사중재협회 중재사건에서 국내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일본 현지에서 일본상사중재협회의 주관 하에 일본 변호사를 단독중재인으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진행된 중재사건이었고, 계약서도 일방적으로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어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그룹과 일본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승소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