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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2차 납세의무 사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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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7.14

과세관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법인세 2차납세의무 84억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리하여 2017. 7. 14.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점주주’ 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미가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다수 기업들의 권리 구제는 물론,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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