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하여 법인세 2차납세의무 84억 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리하여 2017. 7. 14.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위 ‘단계적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점주주’ 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미가 큰 사건일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대다수 기업들의 권리 구제는 물론,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한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