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주식회사 한진을 위하여, 펠리샤 유한회사와의 한진해운신항만에 대한 Joint Venture를 종료하기 위한 제반 거래를 자문하여, 2017년 6월 13일 거래 종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건 거래는 주주간계약 및 기타 부속계약상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일시에 정리하기 위하여, 펠리샤가 보유한 한진해운신항만 주식을 3,650억원에 감자하고, 한진, 부산항만공사 및 글로벌해양펀드의 증자를 통하여 그 감자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는 통상적인 주식매매거래보다 더욱 고난도의 거래로 평가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와 같이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한 복잡다기한 합작관계 정리방식에 있어,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리에 종결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