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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201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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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6.01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이 소유한 여객선이 인천에서 출항하여 제주로 향하던 중 침몰하여 304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사망하고, 선박이 전손(全損)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A은행은 청해진해운의 채권자이자 선체보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질권자로서, 해당 보험계약상 보험자인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의 대리인으로서, 제1심에서 A은행의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후,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질권의 준거법 및 영국 해상법에 따른 감항능력 결여에 따른 면책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으며, 본건 소송결과는 관련 유사 사건에 대하여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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