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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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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4.07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 입찰에서 28개 건설업체들이 공구별로 어느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선택할지 논의한 행위에 대하여 입찰담합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정 공종이란 입찰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서 부적정하다고 보는 공종으로 평균 입찰금액의 영향을 받는데, 공정위 심사관은 위 입찰이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서도 부적정 공종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들이 부적정 공종 조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각자의 투찰에 반영하였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i) 피심인들이 부적정공종 조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 실제로 선택하는 부적정공종 조합이나 구체적인 투찰률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점, (ii) 피심인들의 행위로 전체적인 투찰금액이 탈락선의 바로 윗부분에 밀집 분포한 결과, 낙찰금액은 오히려 낮아졌고, (iii)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사업자가 부적정 공종 수 제한 초과로 탈락하는 것이 방지되었으므로, 입찰의 변별력이 오히려 높아지는 등 경쟁제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남기업은 2015. 4.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정관리기업으로, 만약 입찰담합이 인정되어 제재처분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까지 내려지는 경우 매각 등 향후 일정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담합 사건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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