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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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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3.11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법인인 Samsung Electronics America, Inc.를 통해 역삼각합병(Reverse Triangular Merger) 방식에 의하여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의 100% 주식을 취득하는 거래에서, Harman의 Local Counsel로 선임되어 해당 거래에 관한 한국과 관련된 제반 법률 이슈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한국 회사가 외국회사를 인수한 Outbound M&A거래로서는 사상 최대규모의 거래로서 업계의 주목을 끌었고, 2017년 3월 11일 제반 절차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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