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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에 대한 특허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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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1.13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특허무효심판에 대한 불복)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 연료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서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의 특허성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국내 조선 3사의 친환경 LNG운반선 사업의 향배를 가늠할 정도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권팀은 부분재액화 기술의 내용과 대우조선해양 특허의 핵심되는 기술사상을 선행발명들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우조선해양이 갖고 있는 LNG운반선 부분재액화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이점이 없다"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 1. 13. 특허법원에서 기존 특허심판원에서 내린 특허유효 취지의 심결을 취소하는 전부 승소판결(특허등록 무효)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인 특허권 주장으로 선주사들 사이에 혼란이 컸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체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쳤으나, 이번 판결로 친환경 LNG운반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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