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민국은 포항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공사 입찰에서 SK건설 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건설사들이 투찰가격을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건설사들을 피고들로 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체결 되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각 차수별 도급계약일마다 별도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제1차분 공사계약과 동시에 총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때부터 원고의 손해는 모두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제1차분 공사계약(총괄계약) 체결시부터 전체 손해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액에 관한 별도의 감정 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피고들에 대해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행정소송에서 SK건설을 비롯한 건설업체들의 입찰 담합 사실이 이미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었으며, SK건설이 수령한 공사대금이 약 1,900억원에 달하여 본건 소송에서 SK건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약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으로 SK건설은 거액의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