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에 소재한 9개의 특1급 호텔사업자들이 객실요금을 담합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약 4년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주)KAL호텔 네트워크를 대리하여, 특급호텔은 객실의 크기, 시설, 서비스, 부대시설 수준 및 체인호텔에 따라 고객층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과 같이 표준화할 수 없어서 담합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KAL호텔은 다른 호텔과 달리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객실요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중이 약 25%를 차지하고, 제주 KAL호텔의 경우 대한항공 승무원 고객, 카지노 고객의 이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제주에 소재하는 다른 호텔과 구분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 KAL호텔에 대한 과징금, 법인과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 나아가 KAL호텔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무혐의 결정으로 인해 KAL호텔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