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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내 음원재생 손해배상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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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新案例
Published on
2016.08.30

법무법인 광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대리하여, 매장 내에서 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음원을 재생한 H업체를 상대로 공연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8. 승소하였습니다.

H업체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 내에서 재생을 하였습니다. 판매용 음반의 경우 이를 공중에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음원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데 위 음원은 그러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회의 이용허락 없이 음원을 재생한 H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장 내 음원재생 분쟁에 있어 선도적인 판결로서, 협회 및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8/2016082800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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