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건설사들이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구를 사전에 분할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대림산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5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한 사업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부터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대림산업을 대리하여 일관되게 대림산업이 공구분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자진신고자 직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대림산업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 합의를 할 만한 동기나 유인이 없는 점, 대림산업의 입찰공구 선택은 독자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림산업은 기 납부한 150억 원의 과징금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속 중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