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시중은행들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의 금리를 담합하여 CD 금리 연동 대출이자 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수조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심을 가지고 약 4년에 걸쳐 조사를 하였습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2009년 이후 시중은행들의 CD발행행태는 당시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뿐 담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제시한 수년간의 메신저 대화내용 등 방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심사관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으며, 그 결과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게 수천억 원 대의 과징금, 법인과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이고, 후속 민사소송에 의해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심의절차종료로 인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