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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선수와 대한체육회, 대한수영연맹 간의 스포츠 중재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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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7.08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그룹은 2016년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박태환 선수를 대리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항소 및 잠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리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아 박태환 선수가 짧은 기간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그룹은 해외 유명 로펌 Dechert를 상대로 치밀한 전략으로 CAS 중재 및 국내 소송에서 승소하여 박태환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 기회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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