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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스엘리베이터와 오텍의 합작법인 설립 및 오티스엘리베이터의 합작법인에 대한 자동차주차시설사업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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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3.31
법무법인 광장은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오텍 간 joint venture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유한회사의 설립 및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및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간의 자동차주차시설사업(Parking System Business)을 183억원에 양수도하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본건 거래에서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본 계약은 2016. 1. 22.에 체결되었으며, 영업양수도는 2016. 3. 31.자로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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