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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 부당염매 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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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11.02

안전에 관한 전문신문인 “안전신문”을 발행하는 안전신문사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이와 유사한 이름과 내용의 “안전저널”을 무료로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산업안전협회를 부당염매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은 대한산업안전협회를 대리하여 (i) 신문등록업자로 등록하기만 하면 누구나 신문 발행이 가능한 점, (ii) 유사시장이 많아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부당염매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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