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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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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10.08

이 사건은, N사가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USB 탑재 신용카드 개발 및 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USB 신용카드 제작 및 공급업체에게 당초 발주하였던 수량을 축소하고, 납품된 USB 신용카드 일부를 반품한 사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담당자는 위 사건에 대하여 N사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소)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N사를 대리하면서, N사의 공급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제공여부도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내용이 계약이행 관련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분쟁으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N사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 10. 8.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실상 무혐의 결정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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