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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점계약 위반으로 인한 대규모 국제거래분쟁에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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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15.09.09
법무법인 광장은 2015. 9. 4. 독점판매점계약 위반 여부가 문제된 국제거래분쟁에서 약 360억원의 위약금 배상판결을 받아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안은 착유기 생산(판매)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서로 독점판매점계약 위반을 주장한 국제거래분쟁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수입업자를 대리하여, 생산(판매)업자를 상대로 주문거절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내고, 생산(판매)업자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낸 데 이어, 이번에 거액의 위약금 청구소송에서도 약 36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냄으로써 3년 6개월간의 분쟁에서 완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액(계약위반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었을 장래의 사업이익) 산정방법에 관하여 중요한 선례를 개척했고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손해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거액의 위약벌을 전부 인정받음으로써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관해서도 중요한 선례를 남기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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