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표와 케이디비시그마제2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KDB PEF”)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주식회사 동양이 보유하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삼표는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를 설립하여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45.07%를 인수하고, KDB PEF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발행 주식의 9.88%를 인수할 예정이며, 총 거래규모는 약 KRW 790,000,000,000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KDB PEF의 법률자문사로서, KDB PEF를 위하여 당 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거래 및 주식회사 삼표와 KDB PEF의 주주간계약 등 법률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