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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영업 전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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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6.30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거래를 대리하여 2015. 6월경 위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에서 그 사례를 찾기 힘든 보험회사 간 영업양수도 거래로, 보험업법의 해석 및 금융위원회의 인가 문제 등 거래구조와 인허가 이슈가 있었으나,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 등에 기초하여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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