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영각사재단이라는 비법인단체가 봉안당(납골당) 사업을 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및 시공사들로부터 “아직 설치허가가 나지 않은” 봉안당의 사용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하여, 2015. 6. 11.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되는 권리로서의 재화는 거래당사자의 판단 내지 주관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초 판결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