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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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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5.01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11개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C사를 대리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관하여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았고, 심사관 조치의견 중 공표명령을 제외시켰으며, 과태료를 감경 받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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