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건설사들이 한국가스공사가 주관한 가스주배관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총 1,746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H건설을 대리하여 담합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며 심사보고서상 예상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수용하여 과징금 가중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하여 당초 예상되던 과징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과징금만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담합에 참여한 다른 사업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