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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주)한화케미칼, (주)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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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3.31

(주)한화가 (주)삼성테크윈의 주식 32.35%를 취득하고 ㈜한화케미칼과 (주)한화에너지가 (주)삼성종합화학의 주식 57.6%를 취득하는 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한화 측을 대리하여 한국, 중국, 독일, 터키, 우크라이나 등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성공적으로 기업결합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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