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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의 농협중앙회로부터의 농업경제부문 및 축산경제부문 영업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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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2.2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편을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는 2015. 2.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업경제부문 및 축산경제부분을 현물출자 받는 방식으로 위 사업부문을 양수하였으며 딜 규모는 575,084,693,954원 입니다. 위 현물출자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신주 101,140,466주를 발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위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거래를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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