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G사의 자진신고에 기반하여 정유 4사가 서로간에 주유소 유치를 자제하는 담합을 하였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SK에너지를 대리하여 2013.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2. 12.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자진신고(leniency application)를 한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한 경우로서, SK에너지는 1,356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