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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대구도시철도 입찰담합 형사소송 사건 (1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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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1.16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을 포함한 8개 건설사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공구분할합의 및 들러리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현대건설을 대리하여 형사소송을 수행하여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다수의 자진신고자들이 존재하는 입챂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처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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