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상영관 배정과 관련하여 계열 배급사인 CJ E&M를 우대하여 비계열 배급사를 배제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율 조정과 관련하여 비계열 배급사에게 상영관 배정에 있어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제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초기부터 심의단계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면제의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