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9. 25. 9개의 신발 사업자가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하였다고 하면서 시정조치 및 총 10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을 통한 동의의결로 종결되었는데,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S 회사를 대리하여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대리한 경정선수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 승소
국내 최대 제약사인 D사에 대한 전문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위반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