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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운동화 허위, 과장광고 사건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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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4.09.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9. 25. 9개의 신발 사업자가 착용하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과장 광고하였다고 하면서 시정조치 및 총 10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원을 통한 동의의결로 종결되었는데, 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S 회사를 대리하여 사실상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 종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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